[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럼피스킨 백신 접종 3주 지난 소,
임상검사서 이상 없으면 이동 허용

고창도 전체 처분→선별적 처분 전환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11월 27일 0시부터 전국에 내려졌던 농장 간 소 반출입 제한을 조건부로 거둬들였다.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을 허용했다. 추가로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도 이동이 가능하며, 다만 방역대 내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된다. 일단 행정명령 상 적용시기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또 럼피스킨 발생 시 농장 전두수 처분이 진행됐던 전북 고창 지역도 11월 27일 0시부터 선별적 처분 지역으로 전환됐다. 

중수본은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라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및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험도 평가에서는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됐다. 또 고창 지역도 11월 5일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1일이 경과되면서 소에서 면역이 형성이 됐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고 소 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과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요령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용덕 국장은 또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신고전화=1588-9060/1588-4060.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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