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림어업의 주체는 농업인과 수산인, 임업인이다.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일, 또 이들의 영역인 농업·농촌, 수산업·어촌,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 곧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도, ‘수산인의 날’도, ‘임업인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자긍심도 키운다. 그런데 최근 11월 1일 ‘임업인의 날’ 기념식이 있었던 날, 국회 대회의실 앞을 지나가던, 방문증을 가슴에 달고 있던 사람이 한마디 던졌다. “임업인의 날, 이건 또 뭐야? 날이 왜 이렇게 많아.”

기념식장 앞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던 임업후계자는 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는 대화를 금방 끝내고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임업인의 날’이 그렇게 불편했던가. 그 불편의 표현이 어느 임업후계자에겐 상처를 남겼을지 모른다. 나를 위한 날, 그 날을 비하하는 누군가, 분명 상처일 터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199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8회째를 맞았다. ‘수산인의 날’은 4월 1일이다. 1969년 ‘어민의 날’을 계승해, 이후 ‘농어민의 날’과 ‘어업인의 날’ 등을 거쳐 2012년부턴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농업인의 날’과 ‘수산인의 날’이 있다면, ‘임업인의 날’은 언제일까? 11월 1일. 2020년부터 매년 숲가꾸기 기간(11월 1일~ 11월 30일)의 첫 날인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했다. 올해로 4년째다.

‘임업인의 날’은 아직 생소하다. 농업인의 날과 수산인의 날에 비해서 역사가 짧다. 특히 수산인의 날의 전신인 어민의 날과 비교하면 1969년과 2020년, 시작년도만 해도 51년 차다. 그래도 임업인의 날이 지정되고, 기념식이 열리고, 이를 통해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데 분명 의미가 있다. 그 의미란 게 어떤 기념일이 그렇듯, 알아야 생긴다. 산림청도, 산림조합도, 임업후계자도, 산림경영인도 모두 ‘임업인의 날’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지만, 코로나19란 장벽에 걸려 노력의 결실이 곧바로 나타나진 못했다. 어떻게 보면, 올해가 ‘임업인의 날’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첫 해였다.

얼마 전, 기념식장 앞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임업후계자에게 안부 겸 전화를 걸었다. 그날 ‘임업인의 날’이 어땠는지 물으니, 오히려 대답은 ‘관심 가져주니 좋았다’란다. 시간이 지나보니 그때 툴툴거렸던 그 사람도 지금은 ‘임업인의 날’을 알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더란다. ‘임업인의 날’, 첫해부터 지난해까진 지역에서 열렸다. 올해는 기념식 장소를 국회로 옮겼다. 국회의원들이 ‘임업인의 날’에 참석해 취지에 공감대를 만들었다. 내년엔 더 넓은 곳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임업인의 날’을 꿈꾼다. 산과 임산물, 목재에 관심이 큰 국민이 ‘임업인의 날’을 여느 날 못지않게 중요한 날로 받아들일 날을 기대해본다.

조영규 농업부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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