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도축장 이용 관련 방역 지침 완화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럼피스킨 발병에 따라 방역대 내 폐쇄됐던 도축장 일부가 백신접종 완료 후 3주가 지나면서 재가동 됐다.

소 럼피스킨 방역 조치에 따라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예찰지역 등 방역대 내에 있는 도축장은 폐쇄되고 해당 방역대 내 농가는 지정도축장으로만 소를 출하할 수 있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관련 폐쇄된 도축장 3개소에 대한 운영 재개를 요청했고, 강원도도 이와 같은 이유로 횡성 방역대 내 도축장에서 해당 방역대 외 농가의 소 도축 허용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도에 대해 방역대와 관련해 폐쇄된 도축장 3개소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허용하고 방역대(관리지역은 제외) 및 그 외 다른 지역 시·도를 포함한 모든 농가의 소 도축도 허용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충남도 내 도축장은 △광축산업(서산) △화정식품(논산) △중앙산업(예산) 등이다.

또 강원도에 대해서도 횡성 방역대(예찰지역) 내 도축장에 대해 해당 방역대 외 농가의 소 도축을 허용했다. 해당 도축장은 △횡성케이씨(횡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백신접종 완료 후 3주가 지난 지역 방역대 소재 도축장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관리 하에 방역대 내 및 그 외 지역 농가의 소 도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화된 방역관리란 △도축장 진입 시 임상검사 △방역대 농가 소와 그 외 농가 소 구분 도축 △진출입로 구분 △시설 청소·세척·소독 △검사관 감독 하에 매일 소독 및 매개충 방제 실시 △소 운반차량 및 계류장 환경 검사 등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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