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친환경농업계는 수경 재배가 유기농업의 정의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속 농장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친환경농업계는 수경 재배가 유기농업의 정의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속 농장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 두고
“유기농업 정의 훼손 우려”
친환경농업계 반발 철회 촉구


흙 대신 배양액 등을 사용하는 수경 재배를 유기 농업에 포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친환경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토양의 생물적 순환과 생물다양성 증진, 농어업생태계 보전이라는 유기 농업의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으로 수경 재배한 농산물도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 제 22조의 2에 특례조항으로 담겼다. 현재 수경 재배 농산물은 기준만 맞다면 ‘무농약’으로 인정되며,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유기농산물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농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단 점이 꼽힌다. 농업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스마트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 수경 재배 농산물도 유기농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 식품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규정하는 유기농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기 농업의 철학과 가치에도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수경 재배는 환경보존 및 토양생태계 순환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유기 농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친환경농어업법은 유기 농업을 생물다양성 증진과 토양생태계 순환, 농어업생태계 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도 유기 농업이 토양·생태계·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수경 재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고형배지나 수경에서 배양액으로 생산하는 공장형 식물 생산 방식의 일종”이라면서 “현재도 수경재배는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례조항까지 만들어가며 유기농의 가치와 정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의 유기농업이 진정한 유기농의 가치이고 철학”이라면서 “수경 재배의 유기농 둔갑법안은 유기농업의 가치를 폄훼하고 5만 친환경농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로,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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