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제1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오는 30일 공식 개장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기준 등 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첫 회의가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오는 30일 공식 개장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기준 등 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첫 회의가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연간 거래규모 100억 이상 설정 
판매자 승인요건 50억으로 완화
오프라인 대비 이용료 30~50%↓
플랫폼 이용료 3년간 면제 등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개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당초 연간 거래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던 판매자 승인요건을 50억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11월 30일 공식 개장을 앞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기준 등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정부와 시장운영자인 aT를 비롯해 구매자, 농업인단체,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방향을 심의하게 된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초대 위원으로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김형목 aT 유통이사와 같은 당연직 위원과 함께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 △정석록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 △신장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단장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수석연구위원 등이 위촉됐다.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 전 처음으로 열렸던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과 수수료 결정 사항을 논의해 △산지조직 등 신규 직접 판매자의 이용자 승인요건 100억에서 50억원으로 완화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오프라인도매시장 대비 30~50% 낮은 수준의 온라인도매거래 플랫폼 이용료(0.3%), 정산수수료(0.2%), 위탁수수료(5% 이내) 설정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후 3년간 판매자가 납부하는 플랫폼 이용료 면제 등을 결정했다.

온라인도매시장 직접 판매자 이용자 승인요건의 경우 정부는 당초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관리 등 거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연간 거래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 여건 상 연간 거래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산지조직이 많지 않은데다, 실질적으로는 50억원 이상도 적지 않은 규모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승인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aT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 파일럿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요건 때문에 판매자로 참여하지 못하는 산지조직들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라며 “연간 50억원 이상 거래규모를 가진 산지조직도 기본적인 품질관리 능력은 갖춘 것으로 판단해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해 김춘진 aT 사장은 “앞으로 aT는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자로서 유통단계 축소와 거래주체 다양화를 이끌어 진정한 유통 혁신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30일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T, 소비자·농업인단체, 농협중앙회,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연합회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이 진행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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