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권 보장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소한의 양질의 먹거리 보장
국가가 지원 역할 맡아야 
임산부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먹거리정책 시급

정부 먹거리정책 후퇴 도마
미래세대 지원 아끼지 말아야

기후와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부터 노년까지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애주기 먹거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과 신정훈·안호영·위성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주최했다.

‘기후·식량·인구 위기시대의 환경농업과 먹거리운동의 의미,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임채도 모심과살림연구소장은 기후·식량위기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며 운을 땠다. 임 소장은 “지구 온도가 1°C 오를수록 주곡수확량이 10%가량 줄어든다고 조사되고 있고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식량 주권이 비관적”이라면서 “올해 초 폭염으로 인해 인도는 쌀, 필리핀은 설탕에 수출 제한조치를 하는 등 식량위기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먹거리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식량·기후·인구 등 중첩된 위기로 인해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양질의 먹거리를 섭취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임 소장은 “국가는 먹거리 주권실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행위자”라며 “먹거리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가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중앙집중형 농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상향식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 정부 들어 먹거리 정책이 축소되고 미래농업을 위한 준비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농업·먹거리 분야 정부·정책 평가와 대응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에선 ‘생애주기별 먹거리 정책’에 공백이 있는 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이라는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기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은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2024년 예산에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정부의 먹거리기본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여전히 먹거리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고, 식량주권도 한참 떨어진다”며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등하기 위해선 미래세대에 지원을 아끼면 안 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국가가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먹거리를 공공재로 인식하도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층위의 정책실행 여건을 고려할 때 먹거리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국회에서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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