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 종합감사서 지적
“시·군에 수요조사 먼저하고
내년도 본예산 40억 편성”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일환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부위원장은 지난 11월2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할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시군에 먼저 수요조사하고, 2024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올바른 사업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재생의 가치있는 활동을 수행해왔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 환경과 기회부족 등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청년 농어민(만 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총 1만77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지역화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경기도의회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예산 40억원(도비)이 포함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농어민기회소득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4/4분기 대상자들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소요 예산은 8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5대5로 나눠 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가수요 조사를 한 결과 18개 시·군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방 의원은 “시·군으로부터 농어민기회소득 가수요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관련 조례 조차 제정되지 않았는데 신청부터 먼저 받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기존 농민 기본소득도 수요예측과 실제 집행에서 차이가 많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또 “농민기본소득 도입 이후 어민기본소득이 논의됐는데 갑자기 ‘어민 기회소득’으로 넘어 뛰었다”며 “기본소득 대상에 어민은 완전히 빠지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기본소득 대상에) 어민은 슬쩍 넘어가는 것인가”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가수요를 확인했는데 18개 시군에서 신청했다”면서 “지금은 어민 기본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 어민이 포함된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정 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장애인·예술인에 이어 농어민이 경기도의 세 번째 기회소득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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