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개정고시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사과 2㎏, 딸기 1·2㎏ 단위 추가
샤인머스켓 당도기준 신설
참외·수박·단감 크기 단순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농산물 표준규격에 5㎏ 이하의 소포장 거래단위를 신설하고, 크기구분은 단순화하면서, 당도기준 등이 추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 고시하고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 상품성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포장 및 유통기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산지유통센터, 도매시장 등의 거래단위(무게 기준)와 거래량 등을 반영하고, 소포장 거래를 위해 무게 기준이 추가 또는 삭제됐다. 사과를 예로 들면 현행 5㎏, 7.5㎏, 10㎏에 더해 2㎏ 단위가 추가된다. 딸기는 현행 8㎏에서 1㎏, 2㎏로 변경된다.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 등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으로 다양화한 것이다.

최근 재배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의 경우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기준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 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또,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참외, 수박, 단감 등의 품목은 크기 구분을 간소화하고, 참다래는 그린키위(헤이워드) 1품종에 대한 크기 기준을 골드키위(스위트골드, 해금, 골드원), 레드키위(홍양) 품종을 신설해 크기를 세분화했다. 양파는 기존에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 또,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을 세분화했다. 즉, 난지형의 경우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했다.

박재화 농관원 품질검사과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방법, 재활용 재질사용,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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