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감사원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 문재인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한 목표를 잡아 사업 추진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공직자들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농업인 혜택을 누리는 등 총체적 부실이 양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18년 6.2%였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태양광 패널을 세울 입지 확보는 물론 전기를 공급할 송·배전선로 구축이 필수인데도, 이러한 준비는 허술했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목표만 상향해 추진했다는 것이다.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정책을 설계,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해나가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 정부 내내 농촌 주민과 농민들은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등을 두고 각종 분쟁을 겪는 등 몸살을 앓았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혁신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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