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 점검
인허가·계약과정 특혜 등 확인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태양광발전사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보급되는 과정에 불법, 편법 사례가 만연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한 2만4000여명을 점검했는데, 가짜 농업인 등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 산지, 농지 등에 집중 설치된 데 따른 난개발, 송·배전망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등 부작용과 논란이 있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결과, 사업인허가·계약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등 사업 비리, 허술한 제도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공직자들이 태양광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우대해준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에 가짜 농업인 등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추진과정에서는 특혜 등 사업비리가 적발됐다. 그 예로, 산업부는 2019년 1월 사업시행자의 부탁을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에 초지 전용이 가능토록 해줬고, 해당지자체에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추천을 해줘 약7억원의 특혜를 줬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발전사업 허가 등 직무상 관계가 있는 한전 등 8개 공공기관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위반했다. 251명 중 30명은 농업인 자격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에도 참여했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기관에서도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사업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중 25명은 농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했다.

특히, 감사원은 가짜 농업인 등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불법과 편법 사례도 적발했다. 산업부가 2018년 7월 소형태양광 우대정책으로 한국형 FIT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농업인 등은 일반인보다 3배 더 참여가 가능토록 우대를 했다. 이후 농업인 등의 한국형 FIT 참여가 매년 40% 이상 급증했는데, 이중 44%가 제도 도입 이후 농업인 자격을 갖췄고, 37%는 공직자 등 타 직업 종사자였다. 또 농업인 등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000명을 점검한 결과 815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상실 후에도 FIT에 부당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이중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담당자가 허위로 영농확인서를 꾸며 신청한 후 스스로 접수·처리한 사례도 있고, 다른 공직자들이 태양광 분양업체를 통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를 등록·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국형 FIT에 참여한 가족들이 동일·인근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 2349개나 되고, 인위적으로 용량을 분할하는 등 우대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 분할 행태 등이 만연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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