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올해 통계청이 밝힌 어가인구는 9만805명(2022년 기준).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어가인구 감소세는 더 가팔라 보인다. 2020년 통계청이 파악한 어가인구는 11만3898명(2019년 기준)으로, 불과 3년 사이 어가인구의 20%가 사라졌다. 인구 고령화도 심각하다.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40.5%에서 2022년 44.2%로 1년 새 4%P가 늘었다. 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인력난으로 이어지며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선원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 선원으로 채워져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원양업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원양어선의 해기사 연령은 50~60대가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30대 미만은 전체의 10% 정도인데, 이마저도 대부분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대체복무가 끝나면 배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한 번 출항하면 수개월 씩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은 새로운 인력을 원양어선에 끌어들이기 어려운 여건이다.

지난 추석 무렵 만난 윤명길 원양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실을 이렇게 전했다. “원양산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어장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어장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장도 있고 배도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협회를 처음 맡았을 때 그는 노후된 어선 문제를 고민했다고 한다. 배가 낡아서 출항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승무기준에 맞는 선원이 없어 출항을 못하는 일이 먼저 벌어졌다는 게 그의 말이다. 원양업계 내에선 돈을 더 줘가며 사람을 서로 데려 오느라 인심도 나빠졌다고 했다.

원양업계는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국내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달 안병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 해수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 해기사를 국내 원양어선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양도 영토의 한 부분인데, 국가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미래 후손에게 남겨줄 몫이 달라질 겁니다.” 윤명길 회장은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하면서, “요즘엔 아무리 공해라고 해도 허가 없이 작은 생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원양어업이라는 리그에서 한 번 빠져 나가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원양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는 긴박함이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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