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
국회 본관 앞에서 처리 촉구
“조합장의 88.7% 연임제 찬성
농협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모여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모여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본관 앞에는 전국 300여명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모여 22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농협법 개정안의 상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해 만든 농협법 개정안이 체계과 자구의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을 두고 “법사위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이 절박하고 어려운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라는 이슈에만 매몰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며 “(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 인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러면서 마치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고, 반대하면 양심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법안 찬성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을 직시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단체가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 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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