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상호인정협약’ 체결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국내 할랄인증을 받은 농식품 기업들이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국내 인증을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년 10월부터 자국에 수입·유통하는 식품(신선농산물 제외)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에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인증기관은 지난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인정협약을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업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상호인정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인증 대신 국내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 한국 농식품을 수출 중인 업체들은 내년 4월 이전 반드시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는 할랄인증 비용과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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