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농업과 어로어업 대비 비과세 한도 낮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양식어업의 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당정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 본관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성 대표이사는 모두발언에서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양질의 식자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산업분류 체계에서도 동일한 분야로 구분 돼 유사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면서 “산업적 기능과 구조면에서 비슷한 상황이지만, 세제 지원은 달리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 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해 어로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적용되며, 양식어업은 이보다 낮은 3000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다.

이에 김 대표이사는 “수산업은 기후변화와 각종 바다개발 등으로 어족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양식어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지난해 생산된 수산물 중 3분의 2 이상이 양식 수산물일 정도로 양식어업은 매우 중요한 생산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만큼 농어가의 부업이라는 지위를 개선해 비과세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 류성걸 국회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국장,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ir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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