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증액 의결했다. 핵심은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내년도 농업 예산안은 18조3330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많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2.8%보다 2배 높지만 현장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

더욱이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비롯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예산과 산림청 재선충병 확산방지 예산 등은 아예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것이 문제다. 다행히 국회 농해수위가 심의과정에서 이들 예산을 복구하는 등 전체 예산을 증액한 것은 고무적이다.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 심의를 거쳐 1조2369억원이 증액된 19조5699억원으로 늘렸다. 무기질비료 가격지원 예산 579억8100만원과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차액지원으로 각각 653억7200만원, 519억2000만원을 증액시켰다.

농신보 출연도 2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 예산 300억원으로는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초과(14배)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진청의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비 102억5100만원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지원금 115억7100만원 등 총 6794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들 예산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농어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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