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종합토론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이현우 최영진 기자]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무분별한 설치 등으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은 만큼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연계해 주민들이 주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가 소득과 연결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병훈·이개호·어기구·김한정·김승남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가 주관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촌구조 재구조화 신재생에너지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강조했다.

#주제발표/농촌재구조화와 연계한 농업과 재생에너지 과제/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영농형 태양광, 농업·농촌 성장 기여여부 제시해야”

내년 시행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 특수성 반영 공간계획 의미

재생에너지지구 요건 명확히 하고
경관 위해성 판단기준 마련
수도작 외 다양한 작물 검토
농식품산업과 관계성 강화해야

기후위기는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그리고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한국의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빠르게 전력화·자동화·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알고 농촌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정립할지 방향을 잘 정립하고 풀어가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수립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법에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됐고 이중 하나인 재생에너지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생에너지지구는 에너지원의 환경 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한 지구다.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과 개발, 관리는 주민협정과 농촌협약이라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여기서 주민협정은 재생에너지지구 같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개발·관리 등을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농촌협약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결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협정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요구하면 지자체장이 판단해 장관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 올해 제정된 분산에너지법(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6월 14일 시행된다.

재생에너지지구 선정 관련 우선 재생에너지지구 요건을 명확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지구는 기 훼손지, 기 개발지, 휴경지, 유휴부지 등을 우선 지정해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분산에너지 기준(40MW 미만)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지구로 입지를 발굴하고 분산에너지특구로 농촌형 분산에너지 시장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에너지의 역내 소비가 활발한 곳의 지구 지정을 우선해야 한다.

집단화된 재생에너지 단지가 경관의 심미성을 저해할지, 에코투어리즘의 대상이 될지 예견하긴 어렵다. 경관 기준은 주관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즉, 경관의 위해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또 사업자 공모조항을 추가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지구는 마을재생형과 대규모사업형·공공주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마을재생형의 경우 주민협정을 통해 지구지정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대규모 부지를 개발 또는 재개발하기 보단 재생에너지 설치에 적절한 중규모 입지를 발굴해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마을 내 어디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할지 논의해야 한다.

대규모사업형·공공주도형은 지자체가 간척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 토지소유자가 적어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단지는 유기농복합단지·스마트팜단지·스마트축산단지로 구성해 전력과 열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시스템을 운영하면 된다. 이 단지를 통해 어떻게 지역 내 탄소중립에 기여할지, 계획단계부터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이 순조롭게 정착하려면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수요자인 농업·농촌의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또 수도작 외에 다양한 작물의 재배를 검토하되 국내 농식품 산업과의 관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설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영농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영농형 태양광에 기반한 재생에너지지구를 계획하는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도 필요하다.

 
#종합토론
 

  참석자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홍석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장
·문병완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장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김완주 세민환경에너지기술 대표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이상길=기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필수적인 국가 과제다. 에너지 전환은 농민과 농촌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농촌공간계획법 농촌특화지구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자.

 #영농형 태양광 

태양광으로 수익 1000만원 올려
농사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기본

김창한=2016년부터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 올해까지 8년째 실증실험을 진행했고 전국에 66곳에서 진행했다. 8년 동안 마늘과 양파, 배추, 무 등 8개 작물의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갖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600평에 설치하려면 1억8000만원(100kw 기준) 정도 투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20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실제 내가 유기농 감자를 600평에 2기작으로 재배했을 때 얻은 순수익은 15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태양광으로 1000만원 정도 벌었다. 원금·이자·사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농민들의 기본 소득을 지킬 수 있다. 또 일각에선 영농형 태양광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관상도 괜찮다.

물론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제대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때 중요한 점은 패널을 3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높이 4m에 설치하면 마치 우박을 맞은 것처럼 낙숫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바람 불 때 눕힐 수 있게 하는 등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농민 중심, 작물 재배 등의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영세 시공업체 사후관리 허술
농가소득 향상 직결될지 의문


최범진=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영세업체들이 시공 후 폐업한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농가 소득 증진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농민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자칫 일부 농민들을 위해 모든 농민들이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지, 정말 소득 향상과 직결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진행하려면 분명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증연구를 해야 하고 태양광을 설치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이 이뤄지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농협 대출상품 취급 제한 재검토
영농활동 불편 없도록 합의 필요


문병완=제도적으로 태양광 관련 대출을 1금융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2금융권인 지역농협은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을 처음 도입했을 때 취지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한계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농업인들의 경영에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위해 한계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또 염해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일부 농민단체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이런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염해농지에 구간별로 태양광을 설치해 영농활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발전사업자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지구 

바이오가스에 농촌 부산물 활용
발생 수익은 지역주민들에 배분

김완주=도시민들은 악취 때문에 농촌에 오는 것을 꺼린다. 악취 원인은 축산·농산·수산 부산물이 방치돼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농촌은 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화해야 한다.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한 논산은 매일 1만5000kW를 생산하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연간 1억2000만원(4000톤*3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5개씩 만들면 전국에 약 1000개의 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주민에게 배분하면 된다.

이 시설에 농촌의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산물을 활용해 에너지화하면 깨끗한 농촌을 만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지구와 축산지구 그리고 유기농지구를 연계하면 된다.

경축순환농업이 가능하다. 물론 부산물 등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 같은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을 해결하려면 주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면 된다. 또 시설 설치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돼 외부에 지역 인재를 유출하지 않을 수 있다.

문병완=농촌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또 일선축협이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원화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환경문제를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농업인 주도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가 추진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지구 관련 추진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 답변

주민 참여 통해 농촌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홍석영=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에 필요한 공간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정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통합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희망하는 5개 시·군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와 전문가 그룹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 취지에 맞도록 진행하는 한편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부분 등을 고려하겠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내년에 발표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접목하겠다.

무계획적 태양광 도입해 문제
안정적 수익 위해 정부 뒷받침

이재식=매년 태양광이 설치되는 면적은 1000ha에 달했다. 여의도 3배다. 지금도 농지를 전용해서 설치되는 태양광이 많다. 이미 농촌에 난립돼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면적의 19%가 농지다. 도시엔 남는 입지가 별로 없고 산지도 사회적 공감대 등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농지에 태양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난개발 해서 설치하면서 주민수용성이 계속 악화됐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격거리를 두는 등의 조치로 가급적 회피하려고 한다. 주민 간 찬성·반대로 엇갈리며 대립하는 문제도 생기고 무계획적으로 도입하면서 출력제어 문제 등도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됐다. 이제 태양광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제도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양광은 수익성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농산물 가격은 매년 등락이 있지만 태양광은 정부가 계약하기 때문에 수익 편차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 부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잘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입법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

진흥구역 외 한계농지부터 추진
주민과 수익 공유, 단계적 확대

송지숙=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께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추진에 공감했다. 이것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등 국가적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그리고 농촌에 태양광이 확산되면 발생할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주안점을 뒀는데 영농의 정의가 명확히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 영농형 태양광 관련 입지도 고민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는 농지에 작물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강을 많이 심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강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린 품목 제한을 어떻게 하고 패널을 몇 % 설치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만큼 교육 의무 등도 부여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진흥구역 외 한계농지부터 추진하되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를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공유할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 생산되는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먼저 사용할지, 도시에 판매할지 등의 절차도 수립하겠다.

이병성·이현우·최영진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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