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유기농업자재는 미생물, 식물추출물, 부식토, 퇴비 등과 같이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거나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서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무농약 재배 시 인증기준에 따라 최소량 사용)를 사용할 수 없어 작물 성장이 더디거나 병해충이 발생하면 유기농업자재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인들이 사용 가능한 자재 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07년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는 2017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 공시서의 발급 등의 공시업무는 공시기관이 담당하는데 공시기관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자재의 원료, 제조설비, 제조공정,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시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유기농업자재로 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자재의 명칭, 주성분, 사용방법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건전한 자재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인 보호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공시기준에 부적합한 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시기관은 매년 공시자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유통 중인 공시제품도 잔류농약 등 제품 유형별로 공시기준에 설정된 항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품질검사 결과 공시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은 판매금지, 공시취소, 회수·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농관원 누리집에 이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친환경인증기관과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내역을 제공해 농가가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성분에서 463성분까지 확대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다성분 분석법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인 ‘카탑’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석법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농관원은 친환경농업인의 자재 사용 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유기농업자재 산업이 발전하도록 자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교육을 금년 10월에 두 차례 실시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 등과 자재 사후관리 관련 업무설명회도 가진바 있다.

한편, 친환경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유의해야할 부분이 많겠지만 유기농업자재 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과 공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 특징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자재를 선택할 때에는 자재의 용도, 주성분 또는 원료의 종류와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또 공시제품 중 농약(천연식물보호제)이나 비료(부산물비료)로 등록된 제품 또는 효능·효과를 공시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농관원은 공시자재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효과 좋은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효능·효과 제품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생산자단체와 유기농업자재 제조업체, 공시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