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공식 개장…불과 2주 남았는데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 안돼
거래 안전성·신뢰도 위해 제정 서둘러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오는 11월 30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개장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기본이 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대로라면 확실한 법적 기반 없이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산물 거래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농가소득 제고와 구매자 선택권 강화 △대표가격 발견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개장을 앞두고 이미 지난 10월 4일(실제 거래는 16일)부터 시범사업 격인 ‘파일럿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공식 출범일 직전인 11월 29일까지 운영하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오류와 공식 개장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인 만큼 개설자인 정부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 합동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을 통해 거래시스템과 시장형태·구성 등에 대해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해 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공식 개장 일정에 맞춰 성공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 정부와 농산물 유통업계 모두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들은 절임 배추, 월동배추 등 농산물 산지 생산업체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거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가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법안이 농업 관련 다른 법안 논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어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그 이유다.

그나마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 사업으로 지정받아 향후 2년 동안은 관련 법률안 제정 없이도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긴 했다. 하지만 운영 초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더 완전한 형태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 농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및 운영은 이미 기정사실인 만큼 농가, 유통인, 구매자 모두 피해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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