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 3월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촌 현장과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농촌지역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주민제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해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이 가시화되자 벌써부터 재생에너지지구처럼 개발성 이슈가 내재된 지구에 대한 이해관게자, 업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11월13일 본보가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주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신재생에너지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지구와 관련, 농지 및 경관 훼손 최소화, 농민 주도 사업과 수익의 농민 귀속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태양광 외에 바이오 에너지 확대, 농촌형 분산에너지와 지역내 화석연료 사용감소에 대한 구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법은 농촌 난개발과 인구소멸에 대응,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그 추진은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농촌 다움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하위규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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