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어민신문] 

세계적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 전환 논의
먹거리 전략의 ‘실행수준 제고’ 제안
구체적 논의·적용방안 준비해 나갈 때 

‘글로벌 먹거리 체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와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속 불가능성’에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Blay-Palmer et al., 2019). 바로 ‘지역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이다.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 이후 ‘유엔 세계식량안보위원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중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적절한 먹거리와 영양에 대한 권리’의 재조명, 비아깜페시나를 비롯한 국제 시민사회의 ‘식량주권’에 대한 제기 등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9년 ‘IAASTD’(발전을 위한 농업지식·과학기술 국제평가) 보고서는 국제적 조달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의 다기능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5년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관한 국제 전문가 패널’(IPES-Food) 보고서는 먹거리 체계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중 범위(규모) 및 통합적 이해와 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논리 구조를 토대로 대응 양상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대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업적 규모+수출농업’ 방식의 관행적 먹거리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업의 다기능성과 생태농업의 강화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방향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분배의 왜곡으로 경제적·사회적 격차에 따른 먹거리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는 ‘기본적 인권’이며 모두가 ‘적절한 먹거리와 영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먹거리 체계의 전환은 다중 이해관계자로 인해 조정과 수정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권력관계, 정치경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먹거리 체계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의 변환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이에 먹거리 체계 개혁은 ‘다중 규모, 통합적 이해와 평가’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먹거리 체계 전환은 현실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먹거리 전략을 평가하여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여섯째, 먹거리 체계는 지역-국가-세계 등 다층적이어서 진단과 평가에 제약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 지구적 규모에 이르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일곱째, 먹거리 체계를 이루는 세부내용은 정보가 분산적이거나 격차가 크다. 그래서 정책관계자,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공유할 수준의 자료 작성과 평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먹거리 전략의 실행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의 ‘공통기준과 지표’에 근거를 둔 진단과 평가를 위한 공동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도시지역먹거리체계 지표 틀과 밀라노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 모니터링 틀’이다.

국제사회의 먹거리 전략 진단지표 적용 사례 결과를 보면, 지역정책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먹거리 정책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가 개선할 점에 대해 정책적 권고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성장 계획을 억제하고 농지 보호를 통해 미래세대 먹거리 공급 보장 방향을 제시하였다(토론토시).

둘째, 진단지표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연계해 나갈 정책수단을 실제로 통합하여 추진하였다.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도시정책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콜롬보 시).

셋째, 지역 먹거리 정책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 거버넌스 구조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마련하였다. 시+대학+경제위원회+라보은행 등이 참여하는 지역 먹거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유트레흐트시).

넷째, 지역여건(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먹거리 전략 진단지표를 선별·적용하고 점차 확대해가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수집 가능한 새로운 지표(특히 먹거리 미보장 관련)를 추가하고 이에 근거한 먹거리 정책을 발굴 하고 있다(뉴욕시).

요컨대 국제사회는 지역 먹거리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진단지표의 마련과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 사례지역에서는 지역 먹거리 전략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지역정책에서 먹거리 계획의 ‘통합적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지역사회의 ‘역량, 자원, 제도’ 등의 제약조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야 하는지 합의하고 실천적 방안을 찾고 있다. 지역 먹거리 ‘정책실행’, ‘진단지표 적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주목해 구체적인 논의와 적용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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