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지난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제조하는 실증특례를 허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열분해 시설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준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바이오차 실증특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가축분뇨 때문에 축산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소, 돼지, 닭 등 사육두수도 계속 늘었고,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이 5073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환경문제 등 축산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축분뇨 바이오차는 미래 축산업을 대비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차의 탄소 저장 능력도 탁월하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축분 10톤으로 바이오차 2톤을 생산할 수 있고 온실가스 4톤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농지에 살포하면 토양 개량과 비료 효과가 있고, 축사용 깔짚으로 사용하면 수분 흡수와 냄새 저감 효과를 낸다. 버리면 똥이지만, 바이오차로 만들면 소중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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