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관련법 개정 방향 공유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고성진 기자] 

지난 6~7일 문경관광호텔에서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 공유 워크숍’이 진행됐다.
지난 6~7일 문경관광호텔에서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 공유 워크숍’이 진행됐다.

‘특수법인’ 법적 성격 전환하고
당연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
운영 체계 정비·기능 확장 등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도

농산분야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품목 대표조직으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수급불안에 대한 생산자 개별 대응의 한계 극복과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한 농산자조금은 2013년 의무자조금을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18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 정도인 사업 초기 형태로, 해당 품목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없이 대부분 소비 촉진을 위한 단기 홍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 자조금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농산자조금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농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조금 제도 개선은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목적·기능·운영체계 등을 정비하고, 품목 단위 ‘생산·유통 자율 조절’ 이행체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먼저 자조금단체가 품목 최상위 대표조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고, 사적단체가 아니라 ‘자조금법’에 의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법적 성격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농산업자 및 회원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 농산업자 개념을 생산자 중심인 ‘농업인 등’으로 개편하고, 자조금단체 구성 회원은 ‘당연회원(농업인 등)’과 ‘특별회원(가공·저장·유통·수출입업체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지위 등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품목 대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할 생각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무임승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구별을 삭제하고, 의무자조금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면 정부가 평가해 매칭 자금을 차등(50~100%)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의무자조금 미설치 품목 가운데 겨울무(제주), 여름배추(강원)와 같이 지역 편중성이 높아 지역단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과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자조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자조금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농산자조금 법률 개정안 마련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내년 6월경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7일, 경북 문경 소재 문경관광호텔에서 정부·지자체·농협을 비롯한 유관기관, 자조금단체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품목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평가하는 자리인 ‘2023년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문 사회자인 심목민 씨가 진행을 맡았던 이번 워크숍에서 자조금단체들은 총 4개조로 나눠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진행한 사업을 되돌아보고, 수립한 비전을 바탕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구체화 한 단계별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수급조절은 물론, 생산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품목 대표단체 역할 강화, 유사 품목 자조금 통합 등의 자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수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워크숍 마무리 인사를 통해 “자조금단체가 발표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품목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맞춰 법 개정을 하자’라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이번 워크숍은 자조금단체가 양적으로 성장한 시기에 적절하게 마련한 자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우정수·고성진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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