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7일 수협중앙회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대책회의.
7일 수협중앙회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대책회의.

해상풍력대책위 건의문 채택
무분별한 사업개발 막아
어업인 조업어장 침해 차단
수산업과 공존 위해 필요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수산업계가 국회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별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총괄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8일 수협중앙회 본부 회의실에서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소속 조합장 20여명은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모두 3건. 2021년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올해 2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소관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해상풍력 대체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건의했으며,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등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책위는 건의문에서 “개별 사업자가 어업 영향 고려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어업인들의 조업 어장 침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수용성 확보를 위해 금품을 살포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악화시키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수산업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공존을 위해서는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이 절실하다”라며 “우리 어업인들은 국회가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부 지역은 어업인들이 조업할 공간이 없을 정도”라며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제1기 해상풍력 대책위 종료와 함께 제2기 대책위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기 해상풍력 대책위는 37개의 회원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19년 출범한 이후 2021년 57개로 확대 개편됐고 약 54만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해상풍력 대응 활동을 해 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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