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원/40㎏ 우선 지급
차액은 공공비축미 확정 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농가손실 최소화와 저품질 쌀 유통 방지 및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수발아,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은 벼의 매입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일부터 농가가 수매를 희망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2023년산 피해벼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산 피해벼는 매입직후 중간정산금 2만5000원/40㎏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지급한다.

2023년의 경우 잦은 강우와 수확기 이상고온 등으로 병충해, 수발아 등의 피해가 컸다.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면적은 3310ha, 수매희망물량은 조곡기준 1만2665톤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3년산 피해벼에 대한 잠정규격을 마련했으며,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피해벼 시료를 채취·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잠정규격은 잠정등외A, 잠정등외D, 잠정등외C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잠정규격별 기준의 경우 잠정등외A는 제현율 최저한도가 63%, 피해립 최고한도 30%, 이종곡립 2%, 이물 2%이다. 잠정등외B는 제현율 최저한도 53%, 피해립 최고한도 40%, 이종곡립 2%, 이물 2%이며, 잠정등외C는 제현율 최저한도 43%, 피해립 최고한도 60%, 이종곡립 2%, 이물 2%이다.

피해벼의 매입가격은 12월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벼의 제현율 비율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벼 매입과 관련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벼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과 별도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저가쌀의 유통방지 및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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