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
내년 5월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한·중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중 양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합의함에 따라,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고,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해 왔던 연승어업 조업기간을 연장(16일)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3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수연은 “최근 어획량이 줄어든 배후에는 중국의 불법어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국가간 경계선을 넘나드는 어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려면 기존의 단속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데이터와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어촌 현장은 고령화와 인구절벽, 자원고갈 등 대내·외적 요인 악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산업과 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협상에 한수연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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