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김장채소·양념류 등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관원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김장철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추김치 및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 양념류 제조 및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국내산 중에서도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 및 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을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이 운영하고 있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경우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거래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유통이력정보의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고품목은 양파, 냉동마늘, 건고추 등 18개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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