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가 안전관리 당부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가 축산물PLS 시행을 앞두고 농가에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나 그 외의 경우 일률적으로 0.1㎎/㎏가 적용된다. 

또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함염증제는 ‘불검출’이 기준이다.

이에 주요 5대 축산물 생산농가는 △약품의 사용용량과 사용방법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한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 청소 등 농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축산물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 대상 지정 및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시장, 도축장·도계장, 집유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축산농가의 축산물 PLS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잔류물질 184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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