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한라봉·천혜향 대상...내년 1월 15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라봉과 천혜향 대상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덜 익은 만감류 시장 출하에 따른 만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품질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이며, 내년 1월 15일 이전에 한라봉과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농가는 미리 품질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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