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를 통해 11월 1일부터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업인의 경우 매도방식 월 5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 월 40만원/ha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의 지원 단가와 지급요건 등을 개선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이며, ‘매도’는 농지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원(연480만원)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농업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 및 각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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