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관엽식물인 ‘녹보수(품종명 보배, 학명 및 일반명 채두수)’ 재배농가들이 정부에 품종보호권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해 주목된다. 특정 녹보수 재배농가가 재배 과정에서 돌연변이 개체를 발견해 선발한 다음 삽목, 번식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등록을 결정한 것이 발단이다. 등록시점은 2022년 2월 11일이다.

이 농가는 신품종 등록과 함께 국내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로열티’ 징수 등 품종보호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무단 사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품종보호 기간은 향후 20년까지다. 이에 따라 재배농가들은 로열티 지급 없이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배상 위험에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녹보수가 원산지인 중국에서 이미 재배되고 있고, 특정농가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2018년보다 훨씬 앞선 2010년부터 국내 반입돼 유통 중이어서 ‘신품종’ 출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의 명칭 등이 충족할 경우 등록해준다. 농가들이 신규성이나 구별성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정부의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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