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어촌계 생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증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소비자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주도가 제주 수산물의 안전을 증명하는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인증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은 단위 해역별 양식장,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최초 방사능 검사결과가 ‘적합’이고, 주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도는 단위 해역별로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되도록 지난달 19일부터 주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모든 양식장,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는 점이 증명되며, 정부로부터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수산물 안심관리 지정확인서’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인증 용도로 마트나 유통업체에서 활용 가능하며, 지구별 수협이나 양식수협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검사결과 누리집 공개,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을 통해 청정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제주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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