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서해 조업한계선 개정 전후 비교. 출처=해양수산부
서해 조업한계선 개정 전후 비교. 출처=해양수산부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서해안 강화해역 일대 어장이 확대돼 이 일대 어업인은 연간 약 250톤의 추가 어획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를 방지하기 위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월선포항이 조업한계선 이내에 포함되도록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에는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서검항, 죽산포항을 선적항으로 두는 어선을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의 예외로 정해 해당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8.2㎢)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톤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역어업인들이 약 20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구명조끼 대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명의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접경수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해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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