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여 한우 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최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입산 소고기 매대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수입 소고기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한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31일 국회서 ‘수입 심의’ 진행 등
정부 허용 움직임 한우업계 반발
EU산 비정형 광우병 발생 이력
국민건강 위협 등 우려 목소리


생산비 급등과 한우 가격 하락에다, 럼피스킨병 확산 등으로 한우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여 한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소고기 수입 발판이 될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가뜩이나 증가하고 있는 소고기 수입에 기름을 붙일 것으로 한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우업계에선 다른 무엇보다 EU산 소가 오염된 사료를 먹어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주로 나이가 많은 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기에 국민 건강을 헤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우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들 국가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 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에선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생산량 3위에 달하는 EU산 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로 이 중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 강국이다. 문제는 EU산 소고기의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현재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에서 수입 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 관세도 철폐돼 수입이 물밀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동안의 한우산업 보호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농가 답답함은 더 커지고 있다. 

한우협회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그동안 정부는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와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다. 1조원을 기부한다던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 연동을 할 수 있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폐지됐고 도축장 전기세 인하는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한우산업 보호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은 국회 여야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심의조자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 허용에 적극 반대한다”며 “현재도 한우 농가는 생산비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한 두당 2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럼피스킨병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 식량과 건강,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 결단을 전국의 한우농가가 지켜보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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