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통해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올해 꼭 법 제정하겠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들과 협의 등 최선 다해
 
수급예산 230억 확보·할인 등 통해
지난해 폭락수준 한우 가격 회복세
내년 도축마릿수 100만두 증가 전망
정부가 적정사육제도 마련 나서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우법은 무조건 올해 중으로 늦어도 내년 총선 전에는 꼭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중앙회를 비롯해 지역 한우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지난 24일 제2축산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소비 부문에서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법 제정은 어떻게 되어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감사에서도 질의 내용을 의원실과 공유를 했었고 국정감사가 끝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양당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한우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한우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늦어도 내년 총선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축산법을 전면 개정해서 가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협회의 입장은 ‘축산법 전면 개정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는 한우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상정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또 한 번 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찮다고 할 정도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노력을 해 왔다”면서 “올해 한우법을 꼭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급락했던 한우가격 회복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2월에 거의 폭락 수준의 어려움이 있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수급예산 23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한우자조금에 이를 더해 지속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재고는 거의 소진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 점, 그리고 일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 등으로 추석 명절 대목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마릿수의 도축이 예상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 버텨주면서 정체되던 사육마릿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면서 “다시 수정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 상황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회복된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김삼주 회장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럽고, 또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도축마릿수가 올해보다 더 늘어난 100만두 이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마저 위축된다면 소비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도 삭감되는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적정마릿수 사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삼주 회장은 “크게 가격이 등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면서 일본의 화우사례를 들며 “일본의 경우 화우 사육마릿수는 거의 비슷하다"면서 “우리도 한우의 적정 마릿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부도 고민을 해서 송아지 생산에서부터 가임암소 적정 마릿수 유지로 이어지는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제도를 개편해서 안정적으로 한우산업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면 농가도 좋고 정부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폭등해서 돈을 더 벌었다가 폭락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 소득이 안정적이길 더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삼주 회장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FTA대책으로 3·3·4사업으로 진행돼 왔는데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까닭에 구매단가가 올라가면서 사업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자부담 비율이 높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부담을 포함한 개소당 지원액이 5억원에 불과해 사업신청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업을 보조사업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한도액도 자부담을 포함해 20억원을 늘려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이는 실제 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요청사항이기도 하고, 또 한우고기 적정가격 판매와 생산자 주도의 산지 가격연동제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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