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친환경농가들이 사용하는 유기농자재에 대한 공시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카탑성분’검사를 지난 5월 뒤늦게 도입했다. 하지만 카탑성분이 포함된 농관원 고시목록 유기농자재를 사용한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뒤늦게 농약검출 원인이 ‘카탑’성분이 포함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져 이 제품 사용농가들은 유기인증 박탈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농관원이 사용을 허가한 공시제품을 살포한 농가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해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유기농자재에 포함된 ‘카탑’성분은 갯지렁이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농자재에서 검출되면 판매중단은 물론 유기인증까지 취소되는 성분이다. 정부기관인 농관원이 사용을 허가한 유기농자재를 사용했음에도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오고 있다.

문제는 농관원이 카탑성분을 잔류농약성분 검사항목에 뒤늦게 도입하는 과정에 보다 세세한 검사나 행정절차가 미진했다는 점이다. 카탑성분 검사가 도입되기 전에 공시됐던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폐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어 더욱 문제다. 이러다 보니 농가들은 유기농자재업체들이 악의적으로 농약성분을 포함시켰다고 오해할 뿐 아니라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까지 발생할 정도다. 농관원은 유기농가들의 피해에 대해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차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설정 등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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