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23일~11월30일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지 담당자들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농지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교차단속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 중인 2023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실 경작 여부, 농업법인의 불법적 농지소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위장, 농사는 안 짓고 태양광으로 쓰는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농지 투기 파문 이후 개정된 농지법은 미흡하나마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투기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취지를 살려 농지이용실태조사와 합동단속을 통해 농지관리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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