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산물 유통업계의 우려와 기대 속에 최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아직은 시범사업 성격의 ‘파일럿 사업’ 기간이지만, 정부가 구축한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 직전인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어지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사전 점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중요성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이 주류였던 농산물 거래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통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부와 농산물 유통업계는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을 두고 ‘정부 합동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을 통해 거래시스템과 시장 형태·구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 정부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 모두가 처음 접하는 시장형태인 만큼 해결해야 할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도 많아서다. 그럼에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기존 도매시장 반입 등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큰 문제 중 하나가 실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그 이유가 법안의 내용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부와 정당 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온라인거래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게 계류된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로는 농업 관련 다른 법안 논의를 위한 ‘협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사업으로 지정받아 향후 2년 동안은 관련 법률 제정 없이도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벌써 온라인도매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편성도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이미 파일럿 사업과 함께 실질적인 시작을 알렸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생산자와 유통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회의 관심과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첫 번째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처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우정수 유통팀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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