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충남서 현장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충남도농업기술원 소강당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충남도농업기술원 소강당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법 농업현실 반영 못해
농업 확장성 고려 범위 설정
농업인 정의 뒤따라야
‘진짜 농민’에 혜택 제공 주문

충남 농업계에서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충남도농업기술원 소강당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충남 농업계에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충남도4-H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충남도연합회, 한국화훼협회충남도지회, 전국한우협회충남도지회, 한돈협회충남도협의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위 위원장 및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전환랩생생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농업·농업인 정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의 정의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융복합산업, 수경 양액재배, 수직농장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도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농지 소유 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은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을 선보여야 한다”며 “농업·농업인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송태성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가운데)이 10월 19일 충남도농업기술원 소강당에서 열린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태성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가운데)이 10월 19일 충남도농업기술원 소강당에서 열린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남 농업계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송태성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은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은 농업계의 오랜 숙제다. 해묵은 과제로 진정한 농업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받고 있다”며 “농업을 정의한 후 농업인을 정의해야 한다. 농업의 확장성을 고려해 농업의 범위를 분명히 한 후 농업인을 정의하는 순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농업인의 기준인 경작지 1000㎡ 이상, 농업종사 90일 등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농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는 필요한 실정”이라며 “농업종사일, 연간 판매액 등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진정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되도록 관련 정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한여농충남도연합회장은 “농업·농업인의 정의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땅만 구매한 후 농업인 자격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현지조사를 실시해 농업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농업인 자격도 강화해 진정한 농업·농업인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단체들 또한 회원 자격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농업단체들이 회원 자격부터 재정립한다면 정부의 농업인 정의도 자연스레 재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위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선옥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은 “농업·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품목·규모·세대별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꾸준히 경청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세심히 살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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