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지난 17일 열린 제40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빈번해진 이상기후로 경남지역 단감·사과 탄저병 피해가 속출하자,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며 농업재해대책 보강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40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빈번해진 이상기후로 경남지역 단감·사과 탄저병 피해가 속출하자,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기며 농업재해대책 보강을 촉구했다.

농해양수산위 건의안 통과
단감 탄저병 등 병충해 속출
보상범위 개선 목소리 커져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잦아져 경남지역에 단감 탄저병 등 과수 병충해 피해가 속출하자, 농작물재해보험의 재해대상을 확대해 제한적·비현실적 보상범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지난 17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해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최근 경남지역 단감과 사과 과수원에 탄저병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보상범위가 제한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이날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맡은 서민호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2022년부터 이상고온 초여름 더위, 때 이른 열대야와 폭염, 늦가을 고온, 봄철 개화기 이상저온의 지속된 강추위와 가을철 이른 추위, 초겨울 한파, 이상강수 장맛비와 8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1년 내내 이어졌다”면서 “예측 못한 병해충 발생으로 농업인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풍수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근거로 전반적인 재해를 보장하고 대비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체계를 갖췄다고 하지만, 현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재해임에도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농업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제1조에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병해충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는 복숭아(세균구멍병), 벼, 감자, 고추 4품목만 병충해 보장 품목으로 보험 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과수 탄저병은 아직 포함되지 못해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감수하는 실정이다.

올해 경남도의 평균 강수량은 9월 기준 1852㎜로 전년 936.3 대비 97.8%나 증가했고, 평균 기온도 22.6℃로 평년보다 2.1℃가 높아 탄저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돼 피해가 속출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10월 6일까지 파악해 경남도의회 등에 보고한 주요 과수 탄저병 발생상황을 보면 창원, 진주, 김해 등지의 단감 과수원 5944ha 중에서 탄저병 발병 면적은 2684ha로 전체 면적의 45%나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군별로 진주 831ha 중 665ha(80%), 창원 1603ha 중 561ha(35%), 김해 711ha 중 199ha(28%) 순으로 많다. 나머지 시군도 총 2799ha 중에서 1259ha(45%)나 되는 단감 과수원이 탄저병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사과 과수원도 3820ha 중에서 탄저병 발병 추산 면적이 550ha로 14% 정도 된다. 거창 1804ha 중 217ha(12%), 밀양 880ha 중 194ha(22%), 함양 918ha 중 110ha(12%), 기타 시·군 218ha 중 31ha(14%)로 조사됐다.

이에 서민호 의원은 “강수량이 많고 높은 기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된 비로 인해 방제시기를 놓친 농가가 다수 발생해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대폭 감소와 상품성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법 취지에 맞게 병충해를 단감 및 사과 등의 대상재해에 포함시켜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피력했다.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6조 2항이 2016년 신설됐지만, 농업인이 체감할 만한 노력은 그동안 미진했다”면서 “빈번해진 이상기후를 반영해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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