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대형마트 등 부정 유통행위도

[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 9월 4일~27일 도내 제조업체·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1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도는 관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718개소를 단속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 표기 및 미표기 등 2건은 검찰 송치하고 13건은 과태료 처분 내릴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스페인·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표기 △소고기·돼지고기 소비기한 임의 변경 △떡·홍합·당근 등 원산지 미표기 △축산물 판매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다.

남상훈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단속을 펼쳐 먹거리 안전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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