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16일부터 ‘파일럿 사업’ 시작
청과·계란·쌀 등 37개 품목
유통주체 268개 업체 참여

“가보지 않은 길 개척 심정으로
디지털 유통 활성화 적극 추진”

오는 11월 30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에 앞서 추진하는 파일럿 사업이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실제 첫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에 앞서 10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거래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파일럿 사업에는 268개 유통주체가 참여한다. 판매자는 연간 거래규모 100억 원 이상인 산지 출하 주체(APC, RPC, 양계농가)와 도매시장법인, 공판장을 포함한 48개사가, 구매자로는 중도매인과 대형유통업체, 중소형마트, 가공·수출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형의 22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선 온라인 거래 적합성과 기존 도매거래 규모를 고려해 청과물 35개와 계란, 쌀까지 37개 품목을 거래대상 품목으로 설정했다. 거래 품목은 11월 30일 공식 출범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형태의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 방법, 정산체계, 물류 서비스 등 모든 온라인도매거래 플랫폼 기능을 시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가·수의·입찰, 예약·발주 등 가능한 거래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농산물 온라인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파일럿 사업 참여 구매자들에게 정산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민간 물류 전문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최적 직배송 매칭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액의 0.3%로 책정한 ‘플랫폼 이용수수료’와 거래액의 0.2%인 ‘정산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파일럿 사업의 제도적 기반은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없이도 당분간은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적용을 배제한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운영이 가능해졌다. 농안법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관할구역 내 개설한 도매시장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정이나 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이 △농산물 거래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농가소득 제고와 구매자 선택권 강화 △대표가격 발견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조성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 같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다”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파일럿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디지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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