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상화 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농가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시 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점차 늘고 있는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입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독 잦았던 자연재해로 올해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보험인데 정작 농민들은 외면하고 있다

사실 보험료 중 농가가 부담하는 건 10~1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전년도 농작물 보상경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것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피해보상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있다.

농민들의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점점 커지는데 농민들을 보호해야하는 제도적 기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농민들은 농가 현실을 반영해 피해 산정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작물은 70개로 재해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상품목은 70개이지만 전국이 아닌 주산지 위주로 한정된 품목도 많다보니 비주산지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되기도 한다.

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확대하고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물론 농민들도 예측 불가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작물재해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여전히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최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농민들의 관심사인 농업소득 하락 및 재해대책 마련 등은 단연 화두에 오르고 있다. 초유의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해있다. 어느때보다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구정민 전북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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