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럽의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유럽에서는 100여년 전부터 농작업 재해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작업 사고와 농업인의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병행해 재해 발생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농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 요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보호 장비를 지원한다. 
유럽에서는 100여년 전부터 농작업 재해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작업 사고와 농업인의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병행해 재해 발생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농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 요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보호 장비를 지원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농업인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독일에선 1884년 농업근로자 산재 보험이 설립됐고, 오스트리아도 1929년부터 보험제도를 시작했다. 또한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는 농업안전보건 법령을 토대로 국립농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농작업 재해 대책과 농업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작업 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농업인사회보험조합 

농업인 대상 4대 사회보험
전국에 걸쳐 지역별 종합 관리 
안전작업 교육 과정 운영하고
보호장비 구입비 지원 등 담당


독일은 사회법전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규정이 담겨있고, 농업인사회보험조합(SVLFG)에게 예방 입법 권한을 위임했다. 농업인 건강안전 보호 규정(VSG)이 핵심인데, 연방노동사회성에서 인가하는 방식으로 자영농, 고용인, 피고용인 등 농업인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를 통해 심의 결정한다. VSG 규정을 근거로 농업사업주는 안전보건 책임 의무가 있고, 법정 산재보험사인 농업인사회보험조합이 농작업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과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다. 

농업인사회보험조합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회보험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1884년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보험을 시작으로 1957년 연금보험, 1972년 의료보험, 1995년 장기요양보험 등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사회보험조합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인 노령, 건강·장기요양, 상해, 실업보험을 종합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전체 인력 5000여명이 독일 전국에 걸쳐 지역별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독일의 150만 농가 대부분 가입한 농업인 산재보험은 농가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또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병원 치료비용, 재활비용, 농작업 대체인력 지원, 장애수당, 장애연금, 사망 수당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재해피해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재해농가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조합이 자체 고용한 인력을 파견하기도 한다. 

농업인사회보험조합은 또 농작업 재해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5000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산재 예방에 413명(2019년 기준)을 배치해 놓았다. 주요 기능별로는 안전감독관(기업조사관 150명, 기술감독관 146명), 사무실 지원 근무자 117명 등이다. 

유럽의 한 낙농가에서 안전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유럽의 한 낙농가에서 안전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농업인 기술안전감독관은 현장 시찰, 상담·교육, 재해조사 등을 담당하는데, 기업조사관은 농가를 방문해 안전점검, 위험제거 요인 진단과 컨설팅을 한다. 또한 기술감독관은 교육과정 운영, 기술학교·대학 강의, 사고 조사, 직업성 질환 조사, 기계 제조업체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특히 근로자 수 20명 이하의 농장주는 농업인사회보험조합이 제공하는 LUV 모델에 참여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농업인사회보험조합은 또 농업인 대상 안전작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안전 보호장비 구입 보조금 지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관리, 농자재 검사 및 인증, 재해 발생원인 조사 등의 사업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팀 채혜선 연구관은 “독일에선 1886년 농업근로자 재해보험이 도입됐고 1925년에 직업병과 통근 재해도 보상 범위에 넣었고 1930년대 말부터 자영농업인으로 확대 시행했다”며 “농업인 재해 보험 보상은 물론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하며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농업인사회보험공단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 통해
1980년 재해 2만2238건에서
2018년 4378건으로 급감 성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업인재해보험을 1929년에 도입했었다. 그러나 1974년 농업인사회보험공단이 설립되면서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험체제를 통합해 자영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에 대한 보험제도를 분리했다. 농업인사회보장법 적용 단위는 사업장 가치가 150유로 이상으로 평가되면 의무 가입하며 보험료는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무엇보다 농업인사회보험공단(SVB)의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을 통해 사고와 농업인의 직업 질병이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의 자영 농업인이 전업농에서 겸업 형태로 전환되는 가운데 1980년 연간 2만2238건에 달했던 재해건수가 2018년 4378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사회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이 시작되면서 1990년 1만9049건에 달했던 농업인 재해가 10여년 만인 2000년에는 7017건으로 급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농업인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술기반 사고 예방→유해요인 관리→작업자 친화적 작업장 디자인 관리→정신·사회 스트레스 요소 관리 등으로 정책 목표가 진화되고 있다. 

유럽의 한 관계자가 농기자재 운반차량의 안전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한 관계자가 농기자재 운반차량의 안전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 재해예방 체계는 중앙정부가 농기자재 생산자 관할, 지방정부가 농기계 사용자 관할, 산재보험공단·농업인사회보험공단이 사람 안전관리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기계안전규정을 근거로 농기자재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농기자재 사용자 감독권을 갖고 사용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험공단은 농기자재 생산자 및 농업인 양쪽에 대한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공단의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자문, 교육, 정보구축 및 교육 연구 등이 있다.  
   
▲핀란드 국립농업안전보건센터

4년 단위 국가 농작업 안전조사
농업보건서비스 총괄 지원도
전문가 양성·건강교육 등 시행


핀란드에는 국립농업안전보건센터가 있다. 이 기관은 국립직업보건연구원 산하로 4년 단위 국가 농작업 안전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농업보건서비스를 총괄 지원하고 농업안전보건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국립농업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보건관리센터(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사회보험공단 등이 협력해 농작업 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단위 농업보건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농업인 및 가족 대상으로 직업안전관리, 농기계 및 시설 점검, 개인보호구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산업보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농업전문가 등이 협력한다. 이들은 1~2년을 주기로 농가 현장을 방문해 작업위험요인 평가 및 건강 수준 평가(의료검진), 건강·안전개선 권고안을 제공하고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재활서비스, 응급처치 교육 등도 한다. 

채혜선 연구관은 유럽의 농작업 재해 대응과 관련해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는 재해 예방과 재활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며 “특히 작업 관련 유해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핀란드의 농업인안전보건서비스는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적 서비스에 대해 농업인사회보험 예산의 40~50%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농촌진흥청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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