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 사무실 이전 건물 매입 및 담보권 설정 계획(안)’ 등을 원안 통과시켰다.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 사무실 이전 건물 매입 및 담보권 설정 계획(안)’ 등을 원안 통과시켰다.

농가·정책 관계자 ‘소통 강화’
천안·아산역 인근 이전 추진
내달 임시총회서 최종 확정


한돈인들의 권익보호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농가와 정책 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천안·아산시대를 열 채비를 하고 있다. 다음 달 14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돈협회 임시총회에서 사무실 이전 건은 최종 확정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 사무실 이전 건물 매입 및 담보권 설정 계획(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전 장소는 천안아산역 인근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일원으로 지상5층, 지하 2층에 2930㎡(888평) 규모의 건물이다.

협회 계획안에 따르면 제2축산회관에 입주해 있는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회원 농가들의 접근이 어려운데다,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사무실을 이전키로 했다. 

협회는 천안·아산역 이전 기대효과로 △제1검정소 및 서울사무소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구입, 자산 가치 상승 기대 △사무 공간 확대로 직원 업무 효율성과 근무환경 개선 △정책부서 인접에서 한돈 정책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 △독립적 한돈회관이 생겨 한돈 홍보로 이미지 개선 효과와 장래 투자가치 제고 △전국의 중심부에 위치, 회원 농가들의 각종 회의 참석과 접근용이 등을 들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 2월 22일 진행된 총회에서 중앙회 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고, 회원농가 설문조사에서도 132명 참여 속 이전 찬성 112명(85%), 반대 12명(9%), 잘 모르겠다 8명(6%)이 답했다. 이후 6월 29일 진행된 2차 이사회에서 사무실 이전 장소와 건물 매입 추진계획(안)이 상정·의결됐고, 7월 20일 대의원 서면총회에선 표결 결과 총 재적 대의원 209명 중 149명이 참여, 이전 찬성 129명(87%), 반대 20명(13%)으로 나왔다. 

한돈협회는 다음 달 14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이전이 결의되면 이후 계약 체결, 서울사무소 활용 방안 마련, 사무실 리모델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6월 사무실을 이전하고 7월부터 이전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선 사무실 이전 안건 이외에도 한돈업계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목소리가 나왔다. ‘협회 준회원 제도 활성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에서의 양돈장 평가액 현실화’, ‘내년 총선 대응’, ‘액비살포규제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제 20대 한돈협회가 반환점을 돌기 직전이다. 11월 1일부터 4년 중 남은 2년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지난 2년간 여러 일을 한다고 했는데 몇몇 효과에 못 미치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돈가 문제나 사룟값 대응, 수입산 문제, 규제 개선 등 한돈산업 현안과 관련한 준비를 착실히 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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