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공정서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10% 이상 메탄저감 기대
저메탄사료 공급 농가엔
온실가스 저감 활동비 지원

저감된 온실가스량 만큼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할 듯


농림축산식품부가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메탄저감제’와 이를 첨가한 배합사료에 ‘저메탄사료’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한 가운데 향후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메탄사료’를 먹이면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인데다 중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외부거래사업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저감에 축산분야의 기여도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온난화 지수에 따르면 탄소를 1로 볼 경우 메탄은 21로, 메탄을 1톤 저감할 경우 탄소 21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료공정서 개정 골자=개정된 사료공정서 골자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확인된 단미사료나 보조사료를 ‘메탄저감제’로, 이를 첨가한 배합사료를 ‘저메탄사료’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메탄저감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미사료나 보조사료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물질 중 제조·수입·판매업체가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또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메탄저감효과를 검정해야 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 실험결과만 인정이 되며 ‘메탄저감제’ 및 ‘저메탄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사료 급여에 비해 10% 이상 유의적인 메탄저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인정받은 ‘메탄저감제’를 첨가해 ‘저메탄사료’로 판매할 경우 ‘메탄저감제’ 첨가량을 표시해야 한다.

먹이면=‘저메탄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된다. ‘저메탄사료’를 급이할 경우 소는 마리당 2만5000원, 돼지는 마리당 5000원이 ‘활동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장단위에서 추가적인 메탄저감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호흡대사챔버 또는 그린피드를 통해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경우면  ‘활동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준이 10% 이상 메탄을 저감하는 것이고 이렇게 메탄저감제를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업계 의견을 들어 ‘활동비’지원액을 정하게 됐다”면서 “기존에 논의했던 것보다 더 든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소는 5만원, 돼지는 1만원이 더 든다는 첫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절반인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검증만 인정?=업계에서는 수입되는 단미·보조사료 중 이미 해외 연구기관에서 메탄저감효과가 증명된 경우 국내에서도 같은 효과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검정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공정서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들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안에서 얼마만큼 감축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키워지는 가축에 대한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배합사료와 우리나라 배합사료는 조성비율이 다르다보니 메탄저감 효과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온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은 도입 초기이고 국가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험과 국내 가축으로 일단 한정한 것”이라면서 “만약에 사료조성비가 같고 사육환경이 같으면서 메탄저감효과도 같다면 추후 사료공정서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검정된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호흡대사챔버 또는 그린피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서울대·순천대·전남대·경북대·국립축산과학원·CJ 등이며, 메탄저감효과를 검정하는데 소의 경우 3~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배출권 외부거래까지=메탄 발생량이 저감될 경우 저감된 메탄량은 거래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서도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다가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외부거래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농식품부 자체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외에도 탄소중립과 관련해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외부거래사업을 통해서도 저감시킨 온실가스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별 농가단위로 배출권을 거래하기에는 감축량 단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묶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환경부와의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한다”면서 “축산농가들도 ‘나도 탄소 저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자긍심에 더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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