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20만원 이하 개선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제3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시행령 개정안 골자는 가입 농어민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농지 규모와 가축두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것을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규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은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했지만, 정작 가장 큰 걸림돌인 연간 저축 한도를 손보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저축 한도는 월 20만원 이하로 기본 금리 5.34%에 장려지급률(3년 0.9%·5년 1.5%)을 적용해도 3년 789만원, 5년 1408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면서 “저축 한도와 장려금 지급률을 합리화하고 영세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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