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추진현황·주요 현안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aT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부 추진현황 및 파일럿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aT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부 추진현황 및 파일럿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내달 30일 공식 출범 앞두고
판매자·구매자 268개사 참여
채소류·쌀 등 37개 시범 거래
“2027년 거래액 2조7000억 목표”

개설 초기 안정적 정착 위해
판매자 수수료 3년간 면제
품질 문제 분쟁 처리 논의도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시범사업 격인 ‘파일럿 사업’을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공식 출범일인 11월 30일 직전(29일)까지 운영하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오류와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T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개발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담당하는 aT 정규 조직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단’ 출범 등을 거쳐 현재 업무규정 및 이용약관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기준 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다. 다만,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법적 기반이 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사업으로 지정받아 향후 2년 동안은 관련 법률안 제정 없이도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법령규정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을 받을 경우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2년간 새로운 사업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이를 토대로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의 오류와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파일럿 사업에 들어갔다. 파일럿 사업에는 판매자 48개사와 구매자 220개사 등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한 268개사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파일럿 사업에선 이용자등록과 판매·구매사 승인, 거래시스템·정산소·물류서비스·고객센터 등에 대한 시범운영이 이뤄지는데, 13일까지는 회원가입 및 승인, 상품등록, 거래, 정산, 배송방법 선택과 같은 플랫폼 이용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거래는 16일부터 시행한다.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은 △채소류 22개 △과일류 10개 △서류 3개 △계란 △쌀 등 37개다. 원래는 돼지고기까지 38개가 거래품목으로 지정됐으나 돼지고기는 추가적인 준비 후 11월 30일 공식 출범일에 거래에 참여한다는 게 aT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러한 파일럿 사업 추진과 온라인 도매시장 공식 출범 이후 플랫폼 기능 고도화, 지원 사업 이행, 거래품목 다각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거래액 3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시장 개설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플랫폼 이용수수료(0.3%), 정산수수료(0.2%), 위탁수수료(5% 이내) 가운데 판매자가 납부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출범 후 3년 동안 면제해 줄 방침이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후 2027년까지 수산, 화훼 분야를 총 망라하는 시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2027년에는 국내 농산물 도매거래의 20% 수준인 2조7000억 원의 거래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논의 과정에서 지적돼 왔던 분쟁 발생 대응, 온라인 거래물품 오프라인 시장 반입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언급됐다.

품질 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 시에는 검수 후 인수거부 등 관련 절차를 명시해 놓은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온라인 거래물품 오프라인 시장 반입 문제는 당분간 오프라인 도매시장 개설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을 맡는 방식으로 해결하되, 추후에는 도매시장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파일럿 사업에 참여하는 구매자의 대다수가 작업장이 기존 도매시장 내에 있는 중도매인들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산물 거래의 비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준비했다”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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