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소득창출 제한 등 고려
‘산림 지불제’ 도입 목소리 확산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산주에게 공익적 기여금을 지급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이하 산림 지불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달 말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에서도 ‘산림보호구역의 공익 증진 및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위는 최근 제18차 본회의에서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안건 중 하나가 ‘산림보호구역의 공익 증진 및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안’이었다. 이는 농어업위 미래산림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 산림 지불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농어업위는 이번 촉구안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는 임산물 채취 및 임목 벌채 등 임업경영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소득창출이 어려운 반면,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산림보호구역은 지속적인 유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공익적 가치를 보전한다는 목적에서 지정된 산림보호구역(2022년 기준)은 총 47만5845ha. 이 중 사유림은 9만1988ha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유지·보전’을 위해선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산주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그 대안이 ‘산림 지불제’라는 것.

농어업위는 임업인과 산주간의 형평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산림지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임업직불금은 임업인 2만596명에게 평균 226만원이 지급,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임업직불제 도입 시 산림보호구역을 갖고 있는 산주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어업위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산주는 기존 산림경영 제한을 통한 소득창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임업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산주와 기존 직불제 지급 대상 임업인과의 형평성 해소를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위는 “정부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도입 시까지 사유림 산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산림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쉼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정은조 농어업위 미래산림특위원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산주들이 많다”면서 “농어업위에서 산림청과 함께 재정당국에 산림 지불제의 필요성을 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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