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공정서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일명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단미사료나 보조사료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 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일정수준 이상 감축시실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메탄저감제’라고 하고, 이 메탄저감제를 첨가해 제조한 사료를 ‘저메탄사료’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메탄저감제’는 관행적인 사료 급여 대비 10% 이상 유의적인 메탄저감 효과가 있어야 하는 한편, 가축의 건강 및 생산성에 유의적인 저하가 없어야 하며 최종 축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다만,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또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검정해야 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과 연계한 녹색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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