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산읍 현장 찾아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정재욱 경남도의원(오른쪽)이 강묘영‧박종규 진주시의원과 함께 진주시 문산읍 단감 탄저병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평년비 수확량 40~70% 감소
재해보험 개정 등 건의 약속

“경남의 대표적인 과일인 단감이 수확기를 앞두고 탄저병 피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비 등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도 해당이 안 되고 마땅한 피해 구제책이 없어 농심이 타들어갑니다. 피해농업인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재욱 경남도의회 의원(진주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강묘영‧박종규 진주시의원과 함께 진주시 문산읍 단감 탄저병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와 같이 피력했다.

정 의원은 “단감은 경남 생산량이 전국의 83.4%를 차지할 정도로 경남 대표 과수인데,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평년 대비 40~70%의 심각한 수확 감소율이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감 농사만 30년 넘게 지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올해가 처음이라는 농가의 호소를 들었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전체 과수의 90% 넘게 탄저병에 감염돼 작년대비 10%도 수확하지 못할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올해 긴 장마와 잦은 강수로 탄저병이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정 도의원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피해가 인정되려면 일단 자연재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한파, 가뭄, 낙뢰, 지진, 황사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열거돼 있어 탄저병은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자연재해의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 현재의 기후변화로 인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역시 20년 전에 만들어져 기후변화에 따른 현재의 농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매우 크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묘영‧박종규 진주시의회 의원도 “현재 330억원이 적립돼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의 사용 역시 자연재해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 사용 대상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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